저는 오랜시간 다리피로감 다리무거움 부종 열감등에 증상등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이 많았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악화가 되어 진료를 보게되었고,3기 하지정맥으로 수술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고, 다음날 수술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미용목적이 아닌 질병치료 목적이었으며 초음파상 역류소견이 확인되어 실손지급에 문제가 없을거라 생각했는데 저는 양쪽다리 레이저 수술을 하게되어 수술비용이750 나와서 지급이안될시 부담이 너무 컸습니다.서류제출까지 한상태로 지급될거라 생각했는데 현장조사예정이고 손해사정사를 3일이내선임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경험도 없고 너무막막했습니다.인터넷 검색을 하던중 손해사정사님에 블로그 글을보게 되었고, 올받음 손해사정사님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저와 같은분이 계시다면 꼭3일이내 올받음 손해사정사에 무료선임권제도를 이용 하셔서 정확한 조사와 적정한 보상을 받으세요 최유진 손해사정사님^^지급받게해주셔서감사합니다 정말큰 도움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