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는 부정맥시술이력 포함 고지혈증 등 기저질환이 있었고 최근 극심한 허리통증으로 신경관내 주사치료 받았으나 호전이 없어 통증 관리를 위해 입원하여 요추부 경피적 경막외 신경성형술 받으신 분으로 입원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진료기록지 검토를 통해 시술 전 과거력과 기저질환으로 인한 합병증상 발현 가능성, 시술 전 신경차단술 시행여부, 입원 중 통증 사정, 시술 부위 카테터 유치 상태 등을 고려하여 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