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는 해외여행을 다녀온 뒤 안면부 피부가 가렵고 많이 긁게 되고 상처도 나고 따가운 증상을 주소로 현미경 검사 결과 피부 무너짐 장벽, 염증, 피부건조증, 붉은 반점 등 소견을 보여 주치의에 의해 건조피부피부염(L853), 기타가려움발진(L282) 진단받고 아토베리어 로션MD(300g) 1회 처방 및 도포치료와 NDA plus 10회 치료 받고 보험금을 청구한 상태였으며 진료기록과 환부사진 등을 협조 받아 현미경 검사 및 발현 증상이 피보험자의 진단 적정성에 부합하고 주치의의 처방 및 진료가 식약처가 고시한 치료 목적에 부합하였으며 피보험자는 현재 치료의 효과로 회복되어 완치된 상태이며 그 치료 횟수도 약관상 보상 규정 한도 이내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