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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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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혈관 조영술을 통해 누두성 확장(I67.1) 진단 관련한 고지의무 이행여부 판단

icon67만원 지급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전 건강검진을 받고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를 우편으로 받기 하루 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이에 보험회사는 고지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 판단을 요청하였음. 이에 피보험자의 과거력을 조사하였으나 고지의무 위반사항은 있으나 동일 질병 관련 고지의무 위반사항 및 인과관계 존재하지 않았으며 보험 계약일 이후에 경과 통보서를 받았다는 증빙자료로 우편물 수령 확인문자 등 제시하여 보험금은 지급되었으나 보험계약은 고지의무 위반사실이 있어 해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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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순규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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