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를 주고 있는 주택의 싱크대 하부장 내 난방배관의 결함으로 누수 사고가 발생한 건이었습니다. 다행히 고객님의 경우 2021년 가입한 일배책 보험으로 거주를 하고 있지 않아도 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주택이라 보상은 가능했지만, 증권지의 주소를 제때 변경하지 않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고의가 없었음을 감안하여 결국 보상을 받도록 도움 드릴 수 있었습니다.

황인규 손해사정사
전문 분야 | 배상책임/재물, 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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