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통으로 내원 후 추간판장애(M51.1) 진단 하 신경성형술 시행 받으시고 현장심사 안내 후 올받음에 문의 주신 사례입니다. 올해 7월 금감원의 신경성형술 관련한 보도자료 배포이후 보험사에서는 신경성형술에 대한 입원 필요성에 대하여 까다롭게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통원의료비로 처리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에서 피보험자분의 병원서류를 발급받아 꼼꼼하게 분석한 후 입원이 필요한 사유를 손해사정서에 작성하여 입원의료비로 지급받으실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