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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피보험자 거주 오피스텔의 주방 수전 하자로 인해 누수가 발생하여 아래층 세대의 주방 및 거실 천정에 수침 피해가 발생한 건이었습니다. 현장 조사와 누수 탐지 결과를 종합해보면, 약 12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한 관리상 하자가 주요 원인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보험자에게는 민법 제758조 공작물 점유자·소유자의 책임에 따른 배상책임이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해자 측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고, 피해 부위에 대한 원상복구 비용은 적산 기준과 현장 물량 산출을 통해 객관적으로 산정했습니다. 또한 복구 과정에서 주택의 경제적 가치가 증가하는 요소는 없다고 판단하여 감가상각은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본 건은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며, 다른 공동가해자가 존재하지 않아 구상권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각 보험사별 약관 기준에 따라 적정한 보험금 지급책임이 인정되는 것으로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황인규 손해사정사
전문 분야 | 배상책임/재물, 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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