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내치료비는 영업시설 측의 법적 책임이 없더라도 구내에서 발생한 제3자의 치료비를 한도내에서 실비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따라서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구내치료비 담보가 있다면 고객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응급처치, 치료비 등 실제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데, 보상 한도는 보통 100만~500만원 정도입니다. 이번 건은 치료과잉 등을 문제 삼으며 구내치료비 보상금액에 대한 이견이 있었으나 적극적인 손해사정으로 보상한도인 300만원을 전부 지급받으며 원만히 종결처리되었습니다.

황인규 손해사정사
전문 분야 | 배상책임/재물, 대인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