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객의 아토피 치료비 청구건에 대한 보험사의 가입전 고지의무 위반 여부 조사를 진행한 사건.
2) 보험가입시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사항에 검토하였는 바,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입원, 수술, 추가검사(재검사), 질병진단, 질병의심에 대한 필요 소견을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음
3) 보험계약체결 이후 보험가입 이전 중등성 아토피 피부염 진단 하 계속적인 치료를 받은 치료력이 있어 피보험자와 피보험자의 부친은 계약전 알릴의무위반 여부에 대해 보험사의 본사 고객센터, 보험가입 당시 보험설계사 및 지점장에게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받고 가입하여 보험사가 고지의무 이행을 인정하여 지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