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는 음식점에서 포장한 음식물을 섭취하는 과정에서 음식물에 이물질을 씹어 치아파절이 발생한 사고로, 올받음에서 현장심사를 진행하여 피해자는 치아 파절에 대한 레진 치료비 및 향후 치료비, 적정 위자료 모두 지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안준용 손해사정사
전문 분야 | 배상책임/재물, 대인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