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의 대인배상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과실을 산정하는데는 단편적 해석이나 정형화된 기준만으로는 공정한 판단에 도달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다. 본 건도 이러한 사안으로 고령의 피해자 과실에 분쟁이 컸습니다. 고령의 피해자는 신체 반응 속도, 회피 가능성, 사고 인지 시점 등을 일반 성인 기준에서 과실 판단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통해 피해자 과실없음으로 사고가 원만히 종결되었습니다. 본 건은 과실 산정에 있어 개별 피해자의 특성과 사고 현실을 반영한 전문적 손해사정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황인규 손해사정사
전문 분야 | 배상책임/재물, 대인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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