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는 30세초반의 남성으로 경추통으로인한 비급여도수치료 30회이상 치료자로 과잉치료 의심으로 현장조사 의뢰받은 건으로 최근 도수치료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분쟁해결기준에 근거하여 치료필요성여부, 치료효과 평가여부, 호전여부, 치료기간, 치료횟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였고, 객관적인 검사결과를 토대로하여 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다만, 추후 증상 개선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 지속적으로 도수치료를 이어갈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조강희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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