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직전 피보험자는 반려견과 동행하여 산책을 하고 있었고 반려견의 목줄이 부실하게 관리되며 피해자 측 반려견과 충돌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사고까지 발생한 사례입니다. 이 경우 민법 759조 동물점유자 또는 보관자 책임에 의거하여 피보험자는 피해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할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상황에 따른 피보험자와 피해자의 과실유뮤는 항상 쟁점이 되며 이 경우도 피해자 과실 여부 및 위자료에 관하여 이견이 있었으나 원만하게 종결하였습니다.

황인규 손해사정사
전문 분야 | 배상책임/재물, 대인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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