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분께서는 계속되는 견갑부 통증으로 인하여 병원 내원하여 검사 받으시고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애 진단 후 통증 치료 목적으로 신경성형술 시행받고 실손보험금 청구하셨으나 현장심사 안내를 받고 올받음에 문의하여 주셨습니다. 최근 신경성형술은 보험사에서 통원비로 처리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분의 병원서류를 발급받은 후 내용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입원이 필요하였음을 주장하는 손해사정서를 제출하였고 다행히 입원 수술비를 지급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유진 손해사정사
전문 분야 | 실손, 신경성형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