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로가기후기

2024. 1. 26.

조회수951

하지의 정맥류(I83.9) 진단 후 하지정맥류 수술 지급거절에 대한 손해사정

icon지급
하지정맥류 진단 후 수술받고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 측 조사자가 의료자문을 동의해야 한다고 해서 멋모르고 싸인했다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 당했습니다. 하지정맥류의 올바른 진단이 아니라는 사유였는데 납득이 가질 않아 올받음에 의뢰하였고 올받음손사 통해서 여러 문서가 오고 가더니 부산에 위치한 병원에서 동시감정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보험금을 전액 지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손해사정사 총평

손해사정사 프로필

염선무 손해사정사

이동
나이스한 일처리 최고에요
#실손보험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