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장이나 시설물의 배상책임보험에는 구내치료비 담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내치료비 담보는 영업장의 책임이 발생하지 않은 사고에 대해서 치료비만을 보상해주는 것으로, 위자료나 휴업손해 등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영업장의 책임은 없지만 부상사고가 있다면 구내치료비 담보로 보상 가능한지 확인해 보는것이 좋습니다. 본 건도 아파트의 시설물 소유 관리상의 하자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구내치료비 사고로 원만히 해결된 사례였습니다.

황인규 손해사정사
전문 분야 | 배상책임/재물, 대인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