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례는 동물병원 내 보행로 돌출물에 의해 넘어지면서 발생한 사고로(무릎 타박상), 시설물의 하자 및 배상책임 인정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모든 배상책임은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책임에 근거하며 특히 시설물에 의한 배상은 민법 제 758조의 공작물등의 점유자 책임에 관한 법에 근거합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못이 있다와 없다라는 이분법적인 판단으로 배상책임에 접근하지만 배상책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중 하나는 과실비율에 있습니다. 이 경우 또한 동물병원의 시설물 관리상의 하자책임은 있으나 얼마의 책임이 있는지, 피해는 당했지만 피해자의 과실은 또 얼마나 있는지가 쟁점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손해사정사는 현장 증거 사진 확보 및 유사 판례 검토를 통한 법리적 근거를 마련하고, 장소적 특성 및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시야 제한 요인 등이 있었는지도 면밀히 검토합니다. 이를 근거로 피해자의 주의의무 과실 비율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합니다. 이런 손해사정 과정을 바탕으로 본 사례도 시설 측과의 이견에 대해서도 객관적 증명을 통해 합리적으로 의견 조절하여 적정 보험금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강경선 손해사정사
전문 분야 | 배상책임/재물, 대인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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