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은 배상책임보험으로 이는 나의 손해가 아닌 나로 인한 타인의 손해를 보상하는 것입니다. 또 손해방지비용이란 개념부터 다시 살펴보면 '객관적으로 보아 손해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는 비용' 즉 누수사고에서는 누수를 탐지하고 누수 원인 지점을 수리하는 것 까지를 말합니다. 따라서 "내 집을 수리한 비용" 즉 손해방지비용이란 단순히 피보험자가 누수공사에 든 모든 비용을 주는 개념이 아닌 것 입니다.. 사고지점 이외의 공사, 수리를 위해 뜯어낸 피보험자의 타일, 장판, 도배비용은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손해에 대한 생각과 보험사가 인정해주는 보상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번 사례도 손해방지비용에 대한 이견이 컸지만 보험사와 원만히 처리되었습니다.

황인규 손해사정사
전문 분야 | 배상책임/재물, 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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