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이상된 오랜 아파트에서 이전에도 누수가 여러번 발생하여 보수공사를 진행하였고 이번에도 화장실에도 누수가 발생하여 보수공사후 보험금을 청구한 사안으로, 보험회사에서는 누수로 인하여 3번째 보험금 청구건이라 과잉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블 조사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피보험자께서는 올받음을 통하여 현장심사를 진행하였고, 피보험자와 피해세대와의 면담 및 누수 원인, 누수로 인한 피해범위 조사를 통하여, 이번 청구는 과잉 공사에 해당하지 않고, 아파트 노후화로 인한 지속적인 누수발생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보험회사에서는 원상회복비용 등 일부 면책비용을 제외한 손해방지비용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안준용 손해사정사
전문 분야 | 배상책임/재물, 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