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집 화장실 천장에서 물이 샌다는 연락을 받아 누수탐지 후 보수공사를 진행하였으나 누수가 계속되어 2차 누수탐지검사 결과 현관 바닥에 온수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어 보수공사 진행 및 아랫집 누수 피해에 대한 보수공사를 진행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현장 심사가 진행된 사안입니다. 누수 탐지를 여러번 진행하여 비용이 많이 발생하였지만 올받음에서 현장심사를 진행하여 누수탐지 과정에 대해 꼼꼼히 검토하여 과잉 청구가 아님을 주장하였고, 보험회사에는 이를 인정하여 약관상 면책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 전부 인정되거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었습니다.

안준용 손해사정사
전문 분야 | 배상책임/재물, 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