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분께서는 경추간판장애로 인한 경추 통증으로 인하여 통증치료 목적의 경막외 신경성형술 시행 받고 1박 2일 입원 후 보험금 청구하였으나 현장심사 안내를 받으시고 올받음에 문의하여 주셨습니다. 신경성형술의 경우 입원이 적정했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관련 진료기록을 꼼꼼히 검토하여 입원이 필요했던 사유를 손해사정서에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후 입원의료비 보험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최유진 손해사정사
전문 분야 | 실손, 신경성형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