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분께서는 친구집에 방문하였다가 마당에서 예기치 않게 목줄이 없는 상태의 개로부터 물림사고를 당하셨고, 이후 피보험자로부터 보험접수 요청을 한 후 올받음에 소비자 선임권으로 문의를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보험가입사실을 몰라 한 달 정도 지난 후 접수를 한 상태여서 사고사실 확인 및 인과관계 입증을 하는데 더 신경을 써서 조사를 하였고 최종 피해자 무과실로 사고를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등을 빠짐없이 손해사정하여 누락되는 항목이 없도록 하였고 이에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최유진 손해사정사
전문 분야 | 배상책임/재물, 대인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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