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장에서 수련생간 발차기 연습 중 피해학생의 발을 잡아 순간적으로 중심을 잃고 넘어져 팔굽치가 골절된 사고입니다. 이 사건의 이슈가 되었던 점은 사고 현장에 수련생의 안전에 책임이 있는 태권도장 관장의 사고 당시 현장 부재와 발차기한 발을 잡은 가해학생의 행동이 태권도 규정에 있는 방어행동인가 이었고 손해사정 결과 태권도관장과 가해학생 간 연대책임이 있는 것으로 종결되어 치료비와 위자료 전액을 보상받은 사건입니다.

이성식 손해사정사
전문 분야 | 배상책임/재물, 대인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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