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누수가 발생하여 올받음을 통해 현장심사를 받은 의뢰인께서 이전과 다른 원인으로 또 누수가 발생하여 아랫집에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전에 올받음을 통해 현장심사를 받아 만족하셨던 의뢰인께서 이번에도 올받음에 의뢰하여 현장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1년 사이에 또 누수가 발생하여 이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였고, 올받음에서 현장심사를 진행하면서 , 현장 조사 결과 이전 보험금 청구건과는 다른 원인으로 누수가 발생하였음을 보험사에 주장하였고, 보험사는 이를 수용하여 아랫집 손해에 대한 수리비 전액 및 피보험자세대의 누수 보수에 비용이 지급되었습니다.

안준용 손해사정사
전문 분야 | 배상책임/재물, 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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