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 세대는 거실 화장실 바닥의 방수층 손상으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랫집 화장실 천장에 누수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피보험자 화장실 보수공사 및 아랫집 손해에 대한 복구 공사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하였고 보험사는 현장심사를 진행한다는 연락을 받아 올받음에 의뢰하여 올받음에서 현장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올받음에서는 현장실사를 통하여 누수의 원인 파악 및 적정 손해액을 검토를 통하여 과잉 청구가 없음을 주장하여 아랫집 공사비용 전액 과 피보험자 세대 누수원인 제거비용 모두 지급될 수 있었습니다.

안준용 손해사정사
전문 분야 | 배상책임/재물, 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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