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께서는 직장에서 근무 중 갑작스러운 허리통증이 발생하셨고, 당일 병원에서 진통제 주사 등 치료를 받으셨음에도 통증이 지속되어 다음 날 신경외과에 내원하여 MRI 검사 후 해당 진단으로 신경성형술을 받으신 건입니다. 내원당시 보행이 불편할 정도로 통증이 심하셨고 강한 진통제를 맞으셨음에도 통증이 잡히지 않아 곧바로 신경성형술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통상 보험사에서 "꼭 입원이 필요했는지" 조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본 건 의무기록을 꼼꼼히 검토 후 입원 필요성에 대해 입증하였고, 그 결과 청구하신 보험금이 정상 지급 완료되었습니다.

강경선 과장
전문 분야 | 실손, 신경성형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