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는 집안의 난방배관손상으로 누수가 발생하여 거실 및 주방에 누수로 인한 피해로 인하여 바닥 및 싱크대 하부장 공사를 진행하였고 급배수 누출 특약으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손해액에 대하여 200만원밖에 지급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아 저희 올받음에 의뢰하여 현장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올받음에서 현장심사를 진행하면서 정당한 손해액 산정을 위해 피해에 대해 꼼꼼히 검토를 진행하였고, 공사업체와의 소통을 통해 손해 증거를 마련하여 보험사에 이를 주장하여, 공사금액에 대해서 가입한 보험 한도인 500만원 전액 지급될 수 있었습니다.

안준용 손해사정사
전문 분야 | 배상책임/재물, 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