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는 아랫집 화장실 천장에서 물이 떨어진다는 안내를 받아 누수 업체를 불러 누수탐지를 진행하였으나 누수 부위 발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3회에 걸처 누수탐지를 진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많은 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피보험자측의 실제 누수 공사비용과 보험사의 내부규정의 손해방지비용 한도가 차이가 많이 발생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으나 올받음에서 현장심사를 진행하면서 누수탐지의 어려움으로 많은 비용이 발생하였음을 보험사에 주장하였고 최종적으로 보험사에서 주장하였던 비용보다 많은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었습니다.

안준용 손해사정사
전문 분야 | 배상책임/재물, 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