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계약후 근접사고건이였는데
손해사정사님 덕분에 잘 해결되었습니다.
매우 꼼꼼하시고 상황에 따라 보험사에 대응하시어 더 빨리 처리된거 같습니다
걱정이 많았는데 잘 해결되어 너무 감사드립니다
보험금 청구시 “근접사고”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는 보험가입 후 2년 미만에 보험사고가 발생되어, 보험금 청구시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심사”안내를 받게 되는 주요 대상입니다.
“알릴의무 위반”이란 보험계약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계약시 제공된 청약질문 내용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하지 않았거나 부실하게 고지하였을 경우를 말합니다. 알릴의무 위반이 되었다고 무조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알릴의무 위반사항과 보험금 지급 사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면 보험금 지급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보험사가 알릴의무 위반을 근거로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가벼운 감기치료나 약처방등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음에도 경미하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고지하지 않았다가 보험금 지급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험계약에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사가 계약시 질문지로 질문한 사항으로 판단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보험계약시나 보험금 청구시에 유의 하셔야 합니다.
본 사례도 2026년 1월에 보험계약이후 4월에 갑상선암 진단을 받게 되면서 고지의무 위반 확인으로 현장심사 안내가 되어 저희 올받음으로 무료선임제도를 이용하여 수임된 사례였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이음 등의 자료를 확인하여 진료이력을 살폈고, 고지의무 위반 없음을 입증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사례였습니다.
**본 건 사례는 올받음을 통해 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장유라 손해사정사
전문 분야 | 실손, 고지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