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찾아주신 의뢰인은 건물주이자 본인 소유 건물에 임대인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 상황이었습니다.
3층 건물 중 2층은 일반 가정집이 있고, 1층은 영업시설인데 주택의 노후화로 인해 2층에서 발생한 누수로 1층 영업시설에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보험금을 산정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신의 건물을 보수하는 것은 임대인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이 되지 않기 때문 입니다. 이 보험은 순수하게 임차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 입니다.
그럼에도 손해방지비용이라는 항목이 있기에 최대한 성격에 부합한 공사비들은 손해방지비용으로 산정하여 830만원의 보험금을 산출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도 만족하시어 보람있는 사고처리 였습니다.

염선무 손해사정사
전문 분야 | 배상책임/재물, 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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