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사에서는 ‘근접사고’라 하여 고지의무위반 여부에 대해 현장조사를 시행합니다.
금번 청구건도 이에 해당하여 현장조사를 한다는 보험사의 연락을 받고 저희 올받음에 소비자 무료선임 제도를 신청하여 보험사 조사자가 아닌 청구인이 선임한 올받음의 독립손해사정사가 현장조사 및 손해사정을 맡아 진행한 결과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음을 보험사에 알려 전액 지급된 사례입니다.
고지의무 위반 조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험가입일 기준 5년이내 의무기록을 토대로 이루어 지는데, 최근 민감정보를 이유로 이 자료의 제공을 꺼려하시는 고객님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고지의무처럼 의무기록을 통한 판단에서 제대로 자료 제공을 받지 못할 경우 공정한 손해사정이 이루어질 수 없는 점, 계약 유지와도 연관되는점 등을 고려하면 민감정보 이외의 치료사실확인에 대하여는 협조하여 빠르게 손해사정을 진행하고 결과를 판단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 본 사례는 올받음 손해사정을 통해 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이성식 손해사정사
전문 분야 | 실손, 고지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