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성 수면무호흡(G47.30) 진단후 마운자로 처방 실손보험금 지급 | 올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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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총평

폐쇄성 수면무호흡(G47.30) 진단후 마운자로 처방 실손보험금 지급

icon20 만원 지급

고객님께서는 23년부터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진단을 받으시고 양압기 치료를 지속 사용 중인 분으로 최근 폐쇄성 수면무호흡의 보조치료를 위해 마운자로(터제파타이드) 자가주사치료를 받으신 건입니다. 본 건 약관상 비만(E66) 면책조항 적용 여부가 쟁점이었고, 비만 치료목적으로 보아 보험사에서 면책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었으나, 올해 수면다원검사를 다시 받아 폐쇄성 수면무호흡 진단하에 양압기를 적극적으로 사용 중이었고, 기존 치료의 연장선상에서 마운자로가 처방된 점을 종합하여 약관상 면책 대상이 아님을 입증하여 청구하신 보험금이 정상 지급 완료되었습니다. 최근 마운자로 청구가 증가하면서 비만 면책조항 적용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늘고 있습니다. 유사한 사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저희 올받음에 언제든 문의주십시오.

손해사정사

강경선 과장

전문 분야 | 실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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