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주택 사고로 피해세대의 견적을 받은 상태에서 선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원만하게 처리 될 수 있었습니다.
누수사고에서 분쟁 또는 보험금을 일부만 지급 받는 불상사를 피하고 위해서는 '피해세대 견적서를 받고 공사 진행 전' 사고 접수를 해주시는 것이 유리하는 점 알려 드립니다.
1. 피해세대 복구 견적을 평가하여 보험금에 맞게 조정하여 진행 하였음
2. 피보험세대의 원인 탐지 및 조치 비용도 손해방지비용으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인정 되었음
3. 피해세대에서 마루의 경우 직접 시공을 하기로 하여 공사는 진행하지 않고 손해액을 평가하여 보험금으로 지급 하였음
4. 공사기간 동안 피해세대의 임시거주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어 주변 시세 고려하여 합리적인 비용을 산정하여 지급 하였음



염선무 손해사정사
전문 분야 | 배상책임/재물, 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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