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 후 통증과 부작용 등의 관리를 목적으로 입원이 필요하다는 의사 지시에 따라 입원을 하였고, 입원 시간을 충족하였음에도 보험사에서는 실제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으면 통원비만 지급을 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 합니다.
조강희 손해사정사
전문 분야 | 실손, 백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