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2025.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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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입원급여금 지급
460만원 지급
본건은 예별손해보험 소비자 선임권 사건으로 의뢰인은 54세의 전문직 여성으로 좌안 노인성 백내장 시술후 보험금 청구후 현장조사를 올받음에 의뢰하여 본 손해정사가 담당자가 지정되어 꼼꼼한 피보험자 면담과 기초 의료기록을 참고로 시술 후 안압상승으로인한 녹내장 하평증 우려등을 적극 주장하여 입원의료비 460만을 지급받은 사안으로 담당 손해사정사로서 뿌듯함을 느꼈고 의뢰인도 고맙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조강희 손해사정사
최선을 다해 주셨어요
손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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