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는 4~5년 전부터 백내장 관련 안과 진료 받아왔으며 주치의가 수술이 필요하다고 소견하여 피보험자의 나이(68세), 기저질환(고혈압, 심장질환-고혈압약, 혈전용해제, 심장약 복용 중) 등을 고려하여 서울 보라매병원에서 내원하여 검사 결과 양안 백내장(중등도에서 진행된 NC2C3등급) 진단받고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2차례 낮병동 입원하여 우안 수술, 좌안 수술을 각각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고 관련 판례나 금융감독원 백내장 수술 지급기준 정비안에 따르면 65세 이상, 백내장 진단받고 상급종합병원급에서 수술 한 경우 백내장 수술시 기저질환, 부작용과 합병증, 타수술 병행 등 사실이 있는 경우 입원이 필요할 수 있는 점을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하여 입원 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