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정말 받기 힘들다는 백내장 수술 입원치료비, 인정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최근 백내장 수술은 통상적으로 통원치료가 가능한 수술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아, 단순히 병원에 입원했다는 사정만으로 실손보험의 입원치료비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진료기록과 실제 치료 경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전문 손해사정이 필요합니다.
고객님께서는 양안 노년성 핵백내장으로 2박 3일 입원하며 양쪽 백내장 수술을 받으셨는데, 보험사로부터 입원 필요성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안내를 받으신 후 저희 올받음에 “손해사정사 무료선임 제도”를 통해 의뢰해 주신 건입니다
이에 의무기록 전반을 검토하여 고도원시·얕은 전방깊이 등 개별 위험인자를 특정하고, 수술 당시 결막하출혈이 기록된 점을 확인하여 이를 중심으로 입원적정성에 대한 손해사정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입원의료비 800만원 전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백내장 입원치료비는 모든 사례에서 일률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진료기록상 입원관찰과 치료의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금 현장조사가 진행된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해당 절차는 적정한 보험금 지급을 위한 확인 과정이고, 보험사 역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뒤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조사과정에서 어떠한 기록이 쟁점이 되는지, 그 근거 자료는 무엇인지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례는 올받음 손해사정을 통해 해결되었습니다.


강경선 손해사정사
전문 분야 | 실손, 백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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