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는 수년전부터 경추와 요추통증으로비급여 도수치료를 년평균 30-50회 이상시행한사람으로서 금번 현장조사 예고후 본사에선임권 신청한분입니다 조사자는 의뢰인 거주지 방문하여 사고경위와 비급여 치료에대해 설문후 치료병원 방문하여 기록 발급후 살펴본 바 의뢰인 다소 과잉치료 의심이 있으나 금번 청구금액과 추후 수회 치료 약속받고 보험금 지급결정 결과 도출한사례 입니다
조강희 손해사정사
전문 분야 | 실손, 도수/체외충격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