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은 최근 이슈가된 신경성형술 입원의료비조사건으로 실질적 입원 적정성 판단이 쟁점인바 피보험자는 시술후 상당한 통증(nrs7)과 어지러움으로 2시간 이상 침상 안정가료 기록이 있고 주치의의 입원 필요성이 기재된 추가소견 제출로 좋은결과 도출됨
조강희 손해사정사
전문 분야 | 실손, 신경성형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