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성형술 입원의료비는 현재 분쟁이 많습니다. 피보험자님께서는 MRI 결과 좌측 신경근병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보존적 치료에도 통증이 심해 결국 신경성형술을 시행했고,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통증이었음을 주치의 소견으로 입증했습니다. 손해사정서를 근거로 보험사에 제출한 결과, 해당 치료가 약관상 보상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꾸준한 치료와 정확한 절차가 결국 정당한 보상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이성열 손해사정사
전문 분야 | 실손, 신경성형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