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과 관련하여 입원의 필요성여부에 관하여 현장심사를 진행한 사안으로, 피보험자의 경우 성숙백내장에 해당하였고 수술후 결막하 출혈이 발생하여 입원을 통해 경과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입원기간동안의 처치과정이 병원기록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 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안준용 손해사정사
전문 분야 | 실손, 백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