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분은 추간판 장애 진단으로 척추 디스크 절제술을 시행하였고 이에 대해 실손보험금 청구에 대해서 현장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이전에도 동일 진단으로 수술 받으신 이력이 있고, 수술비에 대해 현금으로 결제하여 과잉진료 및 보험사기 여부 확인을 위해 현장심사를 진행을 결정하였고, 피보험자는 소비자 선임권을 통해 올받음에 의뢰하였고, 이에 대해 치료 목적의 수술 및 실제 수술 여부 확인, 현금결제 이력에 대해 소명하여 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