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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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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추부 통증(M5456) 진단 후 도수치료비 청구

icon200만원 지급
최근 보험사는 도수치료를 동일 질병으로 받는 경우 금감원분쟁조정(조정번호 제2016-12호) 결과에 따라 NRS검사, ROM검사 등의 객관적 검사를 통해 뚜렷한 증상의 개선 또는 병변의 호전을 나타낼 수 있는 검사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피보험자의 경우 도수치료 후 주기적으로 NRS와 ROM검사를 시행하였고, 그 결과 증상의 개선과 병변의 호전을 나타낼 수 있는 검사 결과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금감원 분쟁조정례(조정번호 제2016-12호)에 따른 지급 요건에 부합되어 최종적으로 보험금 지급이 됨
손해사정사 프로필

이성식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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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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