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험사는 도수치료를 동일 질병으로 받는 경우 금감원분쟁조정(조정번호 제2016-12호) 결과에 따라 NRS검사, ROM검사 등의 객관적 검사를 통해 뚜렷한 증상의 개선 또는 병변의 호전을 나타낼 수 있는 검사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피보험자의 경우 도수치료 후 주기적으로 NRS와 ROM검사를 시행하였고, 그 결과 증상의 개선과 병변의 호전을 나타낼 수 있는 검사 결과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금감원 분쟁조정례(조정번호 제2016-12호)에 따른 지급 요건에 부합되어 최종적으로 보험금 지급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