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 신경성형술 입원의 적정성 입증으로 보험금 수령 (5,600,000만원 지급 사례) | 올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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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총평

경추 신경성형술 입원의 적정성 입증으로 보험금 수령

icon560 만원 지급

본 건은 경추통있는 환자로 경추 신경성형술과 고주파 수핵성형술이 동시 진행 되었으며  입원적정성에 대한 검토 후 지급된 사례였습니다. 

신경성형술등의 시술을 받으신후 실손 보험금 청구시 통원치료비 만을 지급받게 되어 손해사정사 선임의뢰를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원은 6시간 이상 의사의 관리하에 병원에 머물게 되는 형식적 요건과 실제 치료와 관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실질적 입원으로 나누어 집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에서 “입원의 적정성”을 따져보겠다 하는 것은 입원이 실제 필요했는지를 확인하는 실질적 요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경성형술 시술과정에 특이사항이 발생하거나, 시술이후 후유증 발생등을 의무기록을 통해 증명함으써 입원의 실질적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례도 시술 과정에서 출혈 발생으로 인한 후유증 관리가 필요한 사안으로 이를 손해사정을 통해 입증하며 보험금 전액을 수령받은 사례였습니다. 

** 본 사례는 올받음을 통해 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손해사정사

김은선 손해사정사

전문 분야 | 실손, 신경성형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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